[ 노연 소식 1 ]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절을> 노동존중 캠페인
지난 4월 27일 서면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절을> 노동존중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사)노동인권연대,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한 시민캠페인입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후 63년만의 법적 지위 변화이며, 지난해 11월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데 이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멈춤이 없는 날입니다. 도로 위의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제일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  |
[ 노연 소식 2 ] 지방선거, 부산플랫폼노동희망찾기 7대 보호정책 제안을 위한 (가)부산플랫폼노동연대 회의 개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20일 플랫폼노동자 당사자 조직들이 모였습니다. (사)노동인권연대,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카부기공제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가 모여 플랫폼노동 희망찾기를 위한 <플랫폼노동보호정책> 입안 토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노동인권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의 초안을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 정당에 제안할 <부산플랫폼노동 7대 보호정책>의 틀을 잡았습니다. 이후 한차례 토의를 더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  |
[ 노연 소식 3 ]
지난 4월 8일(수) 오후 3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에서 (사)노동인권연대 주관의 26년 제1차 플랫폼노동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랫폼노동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을 다뤘습니다. 오민규 위원장(플랫폼노동희망찾기집행위원회)의 발제와 정수경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 김철곤 (사)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이상진 라니더유니온 부산지회장, 운영원 배달플랫폼노조 부산지회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좌장은 이창우 (사)노동인권연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맡았습니다. 30여 명의 플랫폼노동조합 회원과 (사)노동인권연대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
[ 노연 소식 4 ] 2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차이나는 노동인권클라스> 운영회의 개최
2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26 차이나는 노동인권클라스-노동인권강사양성과정>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집행을 위한 운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노동인권연대 김형구 교육위원장과 김영교, 함충범, 최옥주, 조현란 교육위원이 참석하여 노동인권양성과정 세부프로그램을 가다듬고, 홍보 방안 등 세부 실무추진사항 및 사업 일정을 토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5~11월까지입니다. 홍보/모집 포스터 제작 이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참가 신청 기대합니다. |  |
[ 노연 소식 5 ] 부산솔라시포럼(노동·시민사회의 연대와 교류) 참가
지난 4월 3일(금)~4일(토) 양일간, 기장군 소재 부산은행연수원에서 <2026 솔라시 in 부산>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솔라시는 노동과 시민사회,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연대와 교류의 장입니다. 부산 및 타지역 활동가 100여 명이 모여 만남과 교류의 장을 가지고, 자유롭고 다양한 토론섹션을 열었습니다. (사)노동인권연대에서는 섹션 <부산형 노동공제회를 위하여>를 열고, 부산에서의 노동공제회 현황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기조발표는 현정길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장이 수고해주셨네요. 솔라시(Sol-La-Ci)란 노동-시민사회 연대(Solidarity of Labor and Civic society)의 줄임말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꾸준한 만남과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프로그램으로 전국 권역별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이 주관 파트너 조직으로 준비와 실무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  |
[ 중대재해 통계] 부산지역 2026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출처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  |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 추모사업 |  |
[ 노동 법률 ] 노동위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기법상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미용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태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는데, 해당 미용실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정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매일노동뉴스 2026.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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